2022년도 빛돌의집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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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41조 6항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빛돌의집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 :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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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년도 빛돌의집 후원금 사용내역.hwp (288.5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02 13:22:02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41조 6항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빛돌의집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 :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