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빛돌의집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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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빛돌의집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▶ 공고기간 :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
첨부파일
- 23년도 빛돌의집 후원금 사용내역.hwp (283.5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02 13:26:13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빛돌의집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▶ 공고기간 :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